•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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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안내문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밝혔다.

 

61()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우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현행대로 원스톱 진료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입원 치료비 지원도 유지된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하던 PCR 검사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이 허용된다. 평택시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 한해 신속항원키트 등 필요한 방역물품을 당분간 지원 유지할 계획이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된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PCR 검사 시행을 위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되며, 평택보건소의 행정안내센터(031-8024-5930)도 현재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8일 평택시의사회, 소방서, 종합병원 등 9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에서 이번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의료대응에 혼란이 없도록 논의하였으며,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진자 스스로가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을 생활화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학교나 사업장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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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6월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완화, 혼란 없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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