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 신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미착용,불법개조행위 중점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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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및 안전모 배부

 서천경찰서는313부터 4월 말까지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PM(개인형 이동 장치)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에 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5년 이륜차와 PM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월부터 이륜차·PM의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월 들어 충남에서 4건의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휴일 이륜차 동호회 과속불법 개조, 배달 이륜차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가 다발 하는 점심 시간대(13) 퇴근 시간대에(18)상가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차량 통행량가장 많은 서천·장항읍 관내, 스쿨존 등에서 교통외근싸이카 요원 등 경찰관을 총동원해서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관리계장은 이륜차, PM 같은 경우 안전모 착용이 아주 중요하다.라며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서천은고령 인구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등을 상대, 전모 배부 등 교통안전 홍보 활동에 주력,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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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署(서장 구슬환), 이륜차·PM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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