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 유기물 함량 기준 미달, 이외 비소, 카드뮴, 수은 등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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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면 칠전리 B지구 민원현장에서 지난 10일 서산시청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가 부석면 칠전리 B지구 농지에 살포된 부숙토에 대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감독 기관인 충남 공주시에 회수 조치 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농지에 살포된 원인 미상의 물질이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조사를 통해 농가에서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공주시 소재 A업체에서 생산한 부숙토를 반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시는 지난 10일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비소, 카드뮴, 수은 등 유해물질 함량, 염분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부숙토 기준에 적합하나 유기물 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기준 : 비소 50mg/kg 이하, 카드뮴 5mg/kg 이하, 크롬 300mg/kg 이하, 구리, 500mg/kg 이하, 150mg/kg 이하, 수은 2mg/kg 이하, 유기물질 함량 25% 이상, 유기물대 질소비 50mg/kg 이하, 염분 1% 이하, 부숙도 재발열이 없을 것

 

*검사 결과 : 비소 불검출, 카드뮴 불검출, 크롬 21.32mg/kg, 구리 44.41mg/kg, 0.38mg/kg, 수은 0.02mg/kg, 유기물 함량 9.24%, 유미물대 질소비 23.10, 염분 0.093, 부숙도 재발열 없음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토지개량을 위해 부숙토를 재활용할 시 제품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생산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용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부적합한 부숙토의 반입은 주변 농경지 토양오염과 부남호 수질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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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B지구 부숙토 부적합 판명... 공주시에 회수 조치 명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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