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위 홍기원 의원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이른바 ‘ 빌라왕 사건 ’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14 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 신고센터 )’ 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홍 의원은 “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무등록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거짓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불가하다 ” 며 “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해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 ”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현행법상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행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구체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의심행위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
반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은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331 건으로 , 이 가운데 집값 담합 외 불법행위는 2152 건으로 49.7% 비중을 차지했다 .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2179 건 (50.3%) 이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청이 지난해 7 월부터 12 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 피의자 1941 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373 명 (19.2%) 에 달했다 .
개정안 시행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세입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 ‧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다만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신고센터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현재 신고센터는 업무 및 전산 인력 13 명 , 콜센터 인력 3 명 등 총 16 명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 홍 의원은 “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며 “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