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 다음달 6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만료 -
충남도청 전경 (1).png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지난 2020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 신청이 다음달 6일 마감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의 조속한 등기 신청을 독려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기한 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면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 특별법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과거 특별조치법 사례를 보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라며 “2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통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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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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