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 최대1,200만원 범위내 공사비 80% 지원, 약 300가구 집수리 추진 -
인천광역시청 전경.jpg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가 올해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과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24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중이다.

 

인천시는 저층주거지 내 노후주택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22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고, 2022247가구를 지원해저층주거지 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했다는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중구 전동웃터골·월남촌사랑마을 동구 송희마을·송미로·만석주꾸미·금창쇠뿔고개 부평구 하하골·갈산명월 계양구 작전구역·작전대로이루길 서구 가좌신현원마을·가재울 등 13개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집수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40(시비20, 군구비12, 자부담8) 원으로, 300가구의 집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수리 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대상마을과 지원범위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범위 상세]

구 분

공사범위

지원비율

최대지원금액

성능

개선

외관

단독주택

(다중다가구)

단열, 방수, 지붕,

옥상, 외벽, 창호, 설비

공사비용 80%

(취약계층은 90%)

1,200만원

공동주택

(다세대연립)

전유부분: 단열, 창호,

방수, 설비

세대별 500만원

공용부분: 지붕, 옥상, 외벽, 외단열, 방수, 설비

공사비용 80%

1,600만원

외부공간

(단독, 공동 모두 해당)

담장, 대문, 화단, 주차장

공사비용 100%

300만원

 지원범위(50%, 30%, 신청인 20%)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본인부담

 

 취약계층의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으로 한정함

  

또한, 시는 집수리 실무교육을 이수한 시공업체를 등록하고, 주민이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공업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53개 업체가 등록된 상태로, 집수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시공업체를 3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인천시 소재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 요건(사업자등록증, 세금완납 및 집수리 경력 등)을 갖춰 신청서를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공업체 등록 조건

  인천시 소재 건설업 사업자

  주거재생과에 시공업체 정보 및 서류 제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시공업체 역량 강화 필수교육(온라인 4시간)' 수료 업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 완료

  

시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집수리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시공업체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남관 시 주거재생과장은 인천시 구도심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은 필수적이라며 집수리 대상구역을 점차 확대해 신구도심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집수리와 관련한 전문적 체계를 마련해 시민 주도의 마을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고도화하고 주민의식 정착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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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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