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 난방비 줄이고 현금으로 돌려받아요 -

한국가스공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를 시작했다.
이는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 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된다.
신청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받고 있으며, 절약 기간은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2023.1~4월 고지서 발행분) 해당한다.
전년 동기간 대비 7% 이상 절감 시 절감률에 따라 차등으로 현금을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쉬백 지급단가도 높아진다. 7% 이상 절감 시㎥당 30원, 10% 이상 절감 시 ㎥당 50원, 15% 이상 절감 시 ㎥당 70원이 지급된다.
가스비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이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6월~7월 예정되어있다.
캐쉬백은 K-가스캐쉬백 사이트(K-gascashback.or.kr) 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회원가입 시 도시가스 사명, 고객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는 도시가스 납부 고지서에 쓰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