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221219 제98회 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11).JPG
당진시의회 의원이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수청1지구 내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교육부와 충청남도 교육청, 국회에 요구했다.

 

당진시의회는 19일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명회 의원은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 4,796세대 11,588명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충청남도교육청은 2016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초중고 학생의 인근 학교 배치는 어려우므로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각각 확보할 것을 요청했는데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수청1·2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하였고, 20221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통보하였고,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부금 890억 원 정도를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진시의회에서는 17만 당진시민을 대표하여 학교 설립기준 및 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하나, ‘학습권 보장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당진시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는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대규모 공동주택의 일시 건립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교 신설 요건을 3천 세대로 하향 조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 등에 대해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 시 대규모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심사하라!

 

이에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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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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