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 2024년부터 전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자 추진 -
서천군이 찾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알려드릴게요!.jpg
찾아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서천군이 29일 서천군 소재 종천농공단지 회의실에서 농공단지 입주 기업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처벌법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자 마련됐다.

 

20여 개 입주 기업 안전담당자가 참석한 이 날 설명회에서 참석 기업의 대부분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명원 안전총괄과장은 중대 재해를 예방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서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청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현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중대시민재해시설을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군은 내달 5일 서천군 소재 장항농공단지를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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