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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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 팀장 경감 방준호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피싱(phishing)'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최근에 등장하였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면편취형은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의 잔액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금융회사 직원에서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이며, 가짜 신분증을 패용하고 현금 보관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가 신뢰하도록 현혹한다.

 

공공기관 등은 절대 돈을 찾아서 직접 전달하도록 하지 않으므로 응하지 말 아야 한다.

 

범죄조직은 거래처 대금 회수, 채권추심업무,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도 형사 처벌되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란다.

 

절도형 수법은돈을 찾아 집 안에 보관하라고 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현관문 열쇠를 우체통에 넣어 두라고 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절취한다.

 

공공기관은 절대 돈을 찾아서 일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지 않으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기관 사칭형은경찰청 등 정부기관 소속임을 밝히며 금융사기 관련 범죄에 통화 상대방이 연루되었으므로 공범 또는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므로, 어떠한 공공기관도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요청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빙자 형은대출 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 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다.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대응하지 않거나 실제 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자녀납치 형은자녀를 납치하였으므로 돈을 입금하면 안전히 귀가시킬 것을 약속하며 금전을 요구하며, 가족 협박 및 납치를 빙자한 경우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자녀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보이스피싱 수법 유형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 한다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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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유형을 알고 있으면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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