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 사고지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하기로 뜻을 모아 -
사진 금산회의1.jpg
'교통안전 대책회의' 사진

 

충청남도경찰청은 지난 1025일 금산군에서 발생한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재발방지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11. 2. 금산경찰서장 주재로 추부초등학교, 금산교육지원청, 도청·군청·공단·모범·녹색 어머니회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길우근 금산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면서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하고노면을 유색으로 도색하고 횡단보도를 2군데 신설하며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차량보유현황, 면허소지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외국인 전담경찰관으로 하여금 교육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산군청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지원청·공단 등 교통유관기관에서도 사고구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추가설치에 대해 공감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충청남도경찰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 합동캠페인 및 보행지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른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 102508:15경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17 앞 편도 1차로에서 외국인 유학생 운전자가(20, )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가던 중 과속 및 졸음운전 등으로 주차된 차량과 등교 중인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1명을 연달아 충격하여 5명이 부상을 당했다.

’22년 충남지역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0명 이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343건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9.9%(31) 증가하였다.(10.31.기준).

 

중상자 2명은 111일 서울에 있는 모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하겠다고 밝혀 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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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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