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 - 어업 및 임업 목적 대부요율 2.5%서 1%로 감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

 

정광섭 의원(태안2, 국민의힘).jpg
정광섭 의원

 

충남도의회는 9일 제337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어업 및 임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부요율을 2.5%에서 1%로 감면하도록 했다. 경작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요율을 1%로 하고 있지만, 어업과 임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의 공유재산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또는 6000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5000이상 토지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어업 및 임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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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업·임업 목적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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