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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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방준호

 

필자가 지구대.파출소 근무할 당시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신고를 자주 접하였다. 피싱(phishing)'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써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러한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게 하려고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신형수법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보이스피싱 대표적인 유형사례 10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종친회·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하여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으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아울러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 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앞에서 필자가 제시한 10가지 방법만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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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10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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