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 맞춰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기준 등 규정 -

 

충남도의회 청사 전경.jpg
충남도의회 청사 전경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친환경자동차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인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 및 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이 늘고 있지만,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시설의 확대가 최우선돼야 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한발짝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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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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