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 -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비 -

 

220518 언론보도 (천안동남경찰서 보도자료)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실시.JPG
천안동남서,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실시

 

’22517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5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5의무와 가족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5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금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영상대학교 김정환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세종경찰서장)를 강사로 초빙하여 이루어졌으며, 이해충돌 사례, 신고절차, 처벌규정 등에 대해 강의하였다.

한편, 이날 교육은 반부패 추진을 위한 내부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지난 5. 13. 발대식을 가진 동남서 청렴선도그룹 청렴지기(리더 이은희)’ 회원들도 참석하여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조재광 천안동남경찰서장은 그간 경찰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면서 법의 취지를 잘 살려 더욱 청렴하고 믿음직한 동남경찰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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