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량 보조신호등, 과속방지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 -
[당진=오동연 기자] 최근 탑동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시설 개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들은 탑동사거리의 보행자 신호가 운전자들에게 잘 안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우회전 신호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육교 설치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 등을 언급하며 발빠른 조치를 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당진시나 당진경찰서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기에, 개선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진시청 건설도시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거의 끝냈고,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 우회전 차량 신호등 추가설치, 과속방지턱 추가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문제는 초등학교 의견 청취 등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탑동초 육교도 학생들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개선을)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통과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의 경우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12월 중 도로시설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차량 보조 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고, 차량보조신호등과 맞춰서 우회전 도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선을 같이 설치하려 한다”면서 “우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선을 (기존보다 더 앞으로 당겨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행신호 대기 구간 인도 일부에 안전 휀스가 없어 안전휀스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시와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사고지점 인근 과속방지턱 설치 등은 빠르면 12월 중에 진행이 될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너무 짧은 보행신호
한편 조상연 시의원은 탑동사거리 사고와 관련해 “ 그곳의 보행신호는 어른도 당진도서관 쪽 교통섬에서 파란신호가 들어옴과 동시에 출발하지 않으면 걸어서는 도저히 다 건너지 못할 시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정말 보행신호가 짧은 편인지 보행신호와 동시에 횡단해보았다. 탑동초 인근 문구점(낚시점 옆)에서 시작해 교통섬을 건너, 고가도로 밑 횡단보도 구간을 지나 당진도서관 방향 구간이다. 문방구 앞에서 출발해 걸어보니, 보행신호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건널수는 없었다. 마침 기자가 보행신호를 받고 출발할 때 초등학생들도 함께 길을 건넜는데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의 반을 조금 넘었을 때 보행신호는 이미 끝나 빨간 불이 들어왔다.
학부모들은 “얼른 뛰어!”라고 외쳤고, 어린이들은 부지런히 달려 당진도서관 방향 교통섬까지 도착했다. 교통섬에 도착해서도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계속 서있자니 보행자가 위치한 교통섬 옆으로 크고 작은 차량들이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어 다음 보행신호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위태롭다. 당진도서관 방면에서 하이마트 사거리쪽으로 향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며 계속 통행하므로 차량이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건너야 했다.
보행신호가 충분히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보행자는 보행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서두를 수 밖에 없고 주위를 충분히 살펴볼 여유가 없어진다. 어른이든 어린이든 길을 완전히 다 건너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네이버 위성 지도상 거리를 측정하면 탑동초 방향 문구점 앞 신호등에서 교통섬을 건너 고가도로 밑의 횡단보도를 지나 당진도서관 방향 보도블럭까지는 70여미터다.
보통 대부분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면 보행신호가 몇 초 남기마련인데, 이 구간은 시간이 남기는커녕 보행신호로 바뀌자마자 열심히 서둘러야만 건널수 있다.
보행신호 길이 조절 계획이 있는지 묻자,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보행신호 길이를 늘이려면 다른 도로의 신호도 거기에 맞춰 변경돼야 하고, 이를 위해 용역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 예산 수립도 필요하다”면서 “차량 정체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늘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당진에 외곽도로(우회도로)가 없다보니 대형차량들이 다 그곳(탑동사거리)으로 다니고 있다”면서 “차량 통행도 복잡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외곽도로가 개설돼야 한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했던 우회전 도로에 진입하기 전 도로바닥에는 전방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문구와 속도 30km제한 표시, 착시형 과속방지턱 등이 페인트칠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페인트가 거의 벗겨진지 오래라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한편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당진 지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월 말 기준 34명이며 이중 보행자 사망은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