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황영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jpg
황영란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가 미혼모와 미혼부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혼모와 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미혼모·부 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황 의원은 충남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들은 홀로 양육과 생계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스스로 아이의 양육을 선택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낙인과 폄하, 다양한 유형의 차별의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혼모·미혼부의 생계와 주거, 심리적·정서적 안정, 돌봄 및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혼모·부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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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혼모·부 안정적 자립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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