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 산림복지소외자, 산림복지 이용권 미사용으로 국고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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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미사용 국고 환수액이 16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복지소외자 이용권 지원사업에는 2016년 시행 이후 841천만원의 이용권이 발급되었다. 이 중 18.9%에 달하는 159,603만원의 포인트가 미사용된 채로 국고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진흥원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발급대상자들에게는 매년 10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산림복지진흥원은 발급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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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립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의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한 포인트는 국고 환수된다. 사용기한은 매년 계획에 따라 변동되며, 2020년은 1031일까지가 사용기한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환수된 포인트는 201621,203만원에서 201951,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시행이래 지난 4년간 159,603만원의 포인트가 국고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하고 환수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시행이래 159,603만원에 달한다, “미처 이용하지 못하는 산림복지소외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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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미사용 환수 1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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