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폭력 범죄단체 일망타진
-수괴 A씨 등 간부 2명 구속, 조직원 지명수배 -
충남경찰청은 20일, “2020년 6월~2021년 3월 8일 사이 인터넷상 지인능욕(여성사진을 음란물에 합성), 지인합성 등 이른바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자와 미성년자 조건만남 등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불법행위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의무 없는 일 강요 및 금원 갈취 목적의 범죄단체를 구성한 수괴 A씨(30대, 남) 등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경찰청은 같은 범죄단체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B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C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인터넷 상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협박하여 ○○○○참교육단 대화방(메신저 대화방)에 강제 입장시켜, 불법행위 의뢰 사실에 대한 반성문제출을 강요하고, 수괴 A씨가 직접 제작한 참교육단 행동강령(A4용지 30여매 분량)을 필사하게 하며, 그들의 하루 일과를 모두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범죄단체 퇴소 명목으로 피해자 40명에게 3,17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의 사건 분석에 따르면
▲ 수괴 A씨는 인터넷상 지인합성 등 불법행위 의뢰자들이대부분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면 이에 굴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하다가 결국 사이버상 범죄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 조직원들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로, 이성 친구 등에 대한 합성 사진등을의뢰하였다는 죄책감과 그 사실이 친구나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것에대한 두려움 속에서 수괴 등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조직원 생활을 시작했다.
▲ 수괴A씨 등은 조직원들에게 “참교육단은 인터넷 상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은 “본건과 같이 사이버 상 범죄단체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수괴의 경우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조직원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경우 본건과 같은 특별 상황에도 자칫 판단의 오류를 범하여범죄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이버 상(오프라인 포함)에서 협박이나강요를 받을 경우 부모님 등 어른들과 상의해 줄 것”을당부했다.
또한 “인터넷 상 허위영상물 의뢰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빌미로 제3자에게 협박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익명성·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범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