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대.파출소 근무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써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러한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게 하려고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어 피해사례가 계속하여 속출(續出)하고 있고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 3가지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환대출형 사기
-00 은행(혹은 캐피탈) 甲입니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시면 저금리로 신규대출 (마이너스 통장개설)을 해드립니다.
▶납치 협박형 사기
-가족을 납치 했으니 현금을 들고 와라. 가족이 보증을 잘못 섰으니 현금을 들고 와라.
▶정부 기관 모방형 사기
-00 지검(혹은 경찰서) 甲 검사입니다. 선생님 명의의 통장이 발견 되 었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인출한 뒤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현금 코드 (지폐 일련 번호) 확인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최근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 3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속아 서 전화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으 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아울러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 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 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필자가 위에서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사례 3가지 유형을 소개 하 였는데 한 번쯤 침착하게 생각하고 대처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