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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는 용맹스러운 기백이 우리 민족의 기질과 흡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진취적인 기운과 함께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고 단합된 힘을 발휘하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 일상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위기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었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2년에는 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보다 더 중점을 두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 명 선
    • 오피니언
    2022-01-01
  •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
    연말연시가 되면서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잦아지면서 지인들과 또는 직장 동료들과 술좌석에서 한 잔의 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은 물론 타인에게 심각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걸리지 않겠지”라는 안이한 생각과 습관 때문일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 기분 좋게 마시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는 잘못된 생각이 본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선량한 제3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불행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 사망사고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들어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망사고 중 약 18%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한 불감증을 갖고 있다. 자동차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에겐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재취득 때까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더구나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행여 걸리지 않겠지”라는 요행을 바라며 운전대를 잡는다면 헤아릴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불행의 시작이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술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자동차를 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자.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 그리고 제3자까지 불행에 빠뜨리는 지름길임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 경찰뉴스
    • 교통/관광
    2021-12-10
  • [기자수첩] 그러나 그 이후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당진 지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월 말 기준 34명이며 이중 보행자 사망은 10명이다. 기자가 기억하는 올해 하반기 당진지역 보행자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교통안전시설 미흡과 연관이 있다. 8월중순 경에는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원당동(원당초 뒤)쪽으로 밤중에 걷던 5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했었는데, 이곳은 인도가 없는 구간이었다. 10월에는 원당동 롯데마트에서 청구아파트 간의 도로를 건너던 70대 노인이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곳은 도로 한쪽에만 인도가 설치돼 있어, 노인이 인도가 있는 쪽으로 건너다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취재에 따르면, 건너편에만 인도가 있었기에 길을 건너야했고, 노인이 길을 건너던 지점이 어두웠던 것도 영향이 있었다. 즉 두 사망사고 모두 인도나 가로등같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 11월 25일에는 탑동사거리에서 보행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학생이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탑동사거리 사망사고의 경우 어린 학생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사고후 시민들과 지역언론으로부터 “예견됐던 사고”,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곳”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탑동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시설 개선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가장 먼저 개선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지역 내 초등학교 인근에서 교통지도를 해왔던 조상연 의원이었다. 조상연 의원은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당진시와 당진경찰서, 관계 당국은 즉시 탑동사거리의 위험을 제거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당진시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 열흘이 지난 현재(12월 6일)까지, (적어도 기자의 기억으로는) 그 어느 기관이나 정치인, 기관단체장도 공식적 발표를 통해 안타까운 탑동사거리 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못봤다. 우리 지역의 높으신 분들의 SNS에도 안타까운 탑동사거리 사망사고는 언급하는 모습을 못본듯 하다. (기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알려주시길 바란다.정정하겠다.) 안타까운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우리 시민들 중에는 아직도 추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슬픔이 가지 않았는데, 우리 높으신 분들의 SNS 계정에는 각종 행사 참석 사진, 수상 소식, 정치인으로서 스스로를 어필하는 내용 등이 올라올 뿐이다. 다른세계에 살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이라도, “우리지역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저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는 형식적인 몇줄이라도 남기는 높으신 분들은 없었다. 몇일전 당진시에서 브리핑을 한다길래, “늦었지만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려나보다” 생각했지만, 기자의 착각이었다. 브리핑 내용은 코로나 19 관련이었다. 기자는 탑동사거리 사고 이후 당진시에서 공식적인 언급이든 개선대책 발표든 무언가 할 줄 알았다. 시의원이 관련 기관에 사과를 요구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으니 말이다. 사고 재발을 막기위한 개선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힌 기관도 없고 ,“우리 기관에서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련한 대책은 이렇습니다.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겠습니다.”라고 나서는 모습을 못봤다. (혹시 이러한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기자가 몰랐다면 알려주시기 바란다. 정정하겠다.) 기자가 쓴 개선대책 관련 기사도 관련기관과 부서에서 너무 조용해서, 개선대책을 직접 묻고 물어서 쓴 것이었다. 탑동사거리는 변한 것이 크게 없다. 여전히 대형 트럭을 비롯한 많은 차량들이 보행신호일 때 보행자가 인근에 있어도 우회전을 하며 지나고, 학생들은 우회전 차량이 멈추거나 지나간 후 눈치껏 건넌다. 변한 것이 있다면 사고발생장소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휀스에 매달려있는 국화꽃들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추모의 글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또 변한 것이 있다. 사고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곳을 운전할 때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마음이 무거워졌으며,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도 이곳을 지날 땐 착잡하다. 취재하고 기사를 쓰면서 더많은 얘기를 들었기에 마음이 무겁다. 자꾸 눈물이 나려 한다. 기자로써 나는 왜 사고를 예방하는 취재와 기사를 쓰지 못했나. 나는 주로 차를 타고다니다 보니 보행 환경에,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다 어른들의 잘못이다.. 기자도 학생들의 보행안전에 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어른들 중 하나로서 반성한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고에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슬퍼하고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말하는 정치인이 시의원 한사람, 그 이상 더 없다는 것이 씁쓸하다. 사고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린이 두명이 사고현장쪽으로 조용히 걸어와 국화꽃 한송이씩 두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을 위로하는 것은 결국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고, 고인이된 학생을 위로하는 것 또한 우리 학생들이라는 것을 느낀다. 힘있는 높으신 분들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줄 아는 우리 힘없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위로와 희망을 본다. 당진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해왔다. 아동친화도시도 외쳐왔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공허한 외침으로만 들린다. 조상연 시의원은 시의회 5분발언에서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는 시민을 안전하게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관계 당국은 즉시 탑동사거리의 위험을 제거하고 당진시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당진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번주 당진시 주간 일정에는 국제안전도시 2차 공인평가회 일정이 있다.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든다.
    • 오피니언
    • 컬럼
    2021-12-06
  • "당진시와 당진경찰서, 관계당국은 사죄하라"
    <조상연 의원 29일, 당진시의회 5분 발언 전문> 사랑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1,700여 당진시 공무원과 당진 경찰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5분 발언 원고를 쓰고 있는 지금은 11월 26일 새벽 4시입니다.저는 밤새 자책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25일 오후 3시경 제가 매일 아침 교통지도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명의 어린이가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시각 저는 그동안 교통지도로 감사장을 받은 기사를 가장 전면에 배치한 바로 이 가증스러운 ‘의정보고서’ 를배포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4일, 사고가 난 바로 그곳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는시간에 50분간 교통지도를 해왔습니다. 그곳의 보행신호는 30초입니다. 어른도 당진도서관 쪽 교통섬에서 파란신호가 들어옴과 동시에 출발하지 않으면 걸어서는 도저히 다 건너지못할 시간입니다. 그러니 초등학생들은 중간부터 뛰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어떻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한 번씩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지난 3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15초가 지났는데도 사거리 중간을 못 벗어난 아이들을 재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초가 남았는데도 못 벗어난 아이들이 있으면 깃발을 들고 쫓아가 차량을 몸으로 막으며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아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모릅니다. 지난 2019년 9월 의회는 「당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등이 포함된 당진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합니다. 아울러, 제5조에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그곳에 국가가 한 조치는 쓸모없는 교통표지판 기둥 하나를 없앤 것과 교통신호등 박스를 노란색으로바꾼 것뿐입니다. 탑동초 사거리가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은 지난 3년간 그곳을다녀간 공직자와 정치인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오면 저는 그곳의 신호등을 5초만 이라도늘려 달라,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속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달라 아니면 차라리 교통섬을 없애 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많은 분들이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원고를 작성하고 나면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채근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어린이의 부모에게 먼저 자식을 보냈던 한 아비로써,시민이 부여한 아이를 지키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시의원으로써 눈물로 사죄를 했습니다.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는 시민을 안전하게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것입니다. 당진시와 당진경찰서, 관계 당국은 즉시 탑동사거리의 위험을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진시민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당진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관련기사>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는 즉시 탑동사거리 위험요소 제거해야” – 서해타임즈 (w-times.co.kr)
    • 지역뉴스
    • 당진
    2021-11-29
  • [기자수첩] 보도자료 배포 신중해야
    당진시가 10일 오전 언론사들에 배포한 보도자료 중 <당진시 한돈 20% 할인행사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요청 자료가 있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대한한돈협회 당진시지부가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당진 지역 내 해나루 한돈 정육점 2개 지점에서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처음에 이 보도자료를 보았을 때, “이 내용이 과연 당진시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언론사에 배포해 홍보할 만한 내용인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나루 한돈’은 지역 내 양돈농가 9호가 설립한 축산영농조합법인이라 하고, 판매촉진은 곧 지역 양돈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라 생각하여 본지는 이 보도자료 내용을 다듬어 기사로 송출했다. 시청 배포 홍보자료중에 시의 업적이나 성과를 과장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미심쩍은 내용이 있으면, 팩트체크를 하기도 하지만, 이 할인행사 내용은 단순한 정보제공성이라 내용에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 물론 서해타임즈 뿐만 아니라 당진시의 보도자료를 전송받은 상당수 언론사들이 이 내용을 기사로 보도했다. 한돈 20%할인행사 기사는 중요한 지역의 이슈도 아니고 대단한 내용도 아니지만, 주부들에게는 특히 관심을 끄는 내용이어서 였을까. 이 기사는 10일 오전에만 이미 수백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적잖은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기자가 점심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오니 그 사이 “날짜가 바뀌어서 보도를 미뤄달라”는 당진시 관계부서의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전화문의를 해보니 해나루 한돈 측 관계자는“오늘(10일)부터 할인이 아니라 내일(11일)부터인데 기사가 잘못 나갔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11일을 10일로 잘못 들은 것 같다”고도 했다. 당진시 관계부서 공무원은 “확인을 해보니 10일이 아니고 11일이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인 당진시청이 잘못된 날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본지를 비롯해 다른 언론사들도 본의아니게 오보를 낸 셈이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지만, 이미 수정전 내용을 믿고 헛걸음한 시민도 있을 수 있다. “기사 내용 보고 오늘 갔는데 할인행사는 내일부터라는데요?”라는 불평은 누가 듣게 됐을까. 엎지른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번 배포된 보도자료는 수많은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다. 비록 사소한 내용이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21-11-11
  • 수확 철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적극 신청 해 주세요!
    우리경찰은 범죄발생과 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치안서비스 공급자인 경찰 입장에서 순찰시간과 장소를 선정해 범죄예방 활동을 그 동안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2017년 9월부터 치안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반영하고 해당지역의 특성과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순찰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를 실시한지 근 4년이 넘었다. 쉽게 설명하면 경찰관들이 순찰활동을 하다 보면 동네 주민들이 “우리지역의 우범지역을 자주 순찰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인 것이다. 탄력순찰을 요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순찰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검색창에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주소를 입력하고 순찰 시간과 사유를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서 매분기 운영하는 집중신고기간 중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관들이 마을회관 등에 방문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홍보활동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여 순찰노선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신청된 요청 지역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112신고와 비교하여 순찰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할 지역경찰관서에서는 최대한 모든 순찰요청 장소를 순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실시로 주민들이 지역치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등으로 공동체 치안활동의 발판이 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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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방법!
    가을철 수확을 위한 농기계(경운기 등)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교통사고의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와 당부가 필요하다. 농기계(경운기)는 일반 차량보다 운전과 조작이 어려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골은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기계의 경우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조작이 어려운 만큼 운행법을 잘 숙지하고, 피곤하면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을걷이가 한창인 요즘, 도로 위 농기계(경운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자는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 한동안 쓰지 않았던 농기계는 사용 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는 속도를 낮춰 일시 정지 후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핀 후 통과하도록 한다. ▶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한다. ▶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할 때는 도로 상태를 알 수 없어 위험하니 미리 살펴보고 안쪽으로 다니도록 한다. ▶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요즘, 야간 시간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저속차량 표시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꼭 부착하도록 한다. ▶ 평소 야광 반사판이 흙 등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 아울러, 수확을 마친 농작물을 농기계(경운기 등) 적재함에 과도하게 싣고 이동할 경우 쏠림 현상으로 매우 위험하니 적정용량을 초과해서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 한다면 수확 철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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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럼
    2021-11-01
  • 당진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드리는 글
    우리는 지난 2년 가까이 학교,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과 교육공동체 건강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늘 함께 해주신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둔 요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연일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학교에서의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 주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성인들 모두가 백신접종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욱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잘 알 것입니다. 등교전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여 반드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일상생활 중에는 늘 마스크를 착용하며, 자주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교 이후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사적 모임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진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선제적인 검사를 받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자신 스스로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학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이중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학교 현장을 지켜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방역과 학생들의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고, 밀폐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교실 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상 증상이 있는 학생들의 대처에 당황하지 말고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동행으로 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우리는 그동안에도 함께 격려하며 이겨내 왔듯이 앞으로도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성인들은 거의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가지만 아직 우리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방역의 기본 수칙인 3밀(밀집, 밀폐, 밀접)피하기, 개인위생 청결(자주 손씻기) 지키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꼭 하기, 방과후 시간 활동 자제하기, 다중이용시설 가지 않기 등에 대한 각별한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이상증세(감기증상 등)가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선별진료서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고 등교하지 말아야 하며 가정에서 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셋째, 이제는 우리 아이들만 잘 지킨다고 하여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너무 길게 이어지다 보니 피로도가 가중되고 긴장의 끈도 좀 느슨해진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하면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당진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당진시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 10. 29.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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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아동학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적인 가정 문제로 치부됐던 아동학대가 이제는 부모의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민법까지 개정 논의가 되는 만큼 큰 사회적 문제로 이슈되고 있다.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 학대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타박상, 상처, 골절, 열상,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거친 대우 등이다.▶성적 학대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행위의 대가가 제공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하는 것,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일 등이다.▶심리적 학대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방치방치는 부모,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치된 아동은 학교 결석, 음식이나 돈 구걸, 의료 및 치아 관련 서비스 부재, 지속적인 위생 불량,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옷 착용 등으로 알아볼 수 있다.지난 2019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에 따르면 만9~18세 미만 1,515명 상대 학대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7.4%가 부모 등으로부터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계속되는 아동학대의 원인은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우리 정서에서 부모의 양육 미숙,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부부 갈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를 보고도 그동안 아이의 훈육으로 치부했던 정서도 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에서는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신고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지나쳐 버린 경우가 많은데 주저하지 말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이제는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거듭 당부드린다.
    • 경찰뉴스
    • 노동/복지
    2021-10-26
  • 10월21일 제정되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자!
    '스토킹행위' 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물건,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오는 10월 21일 제정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은 연인,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스토킹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로는 흔히 알려진 연인 간 협박,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층간소음이나 흡연 시비로 상대방 세대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에 아랫집에서 윗집을 겨냥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련 불만으로 지속해서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 등도 해당 사례로 제시됐다. 우리 경찰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공유하고 신고 접수 초기부터 학대예방 경찰관(APO)시스템을 자동으로 연동해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일환으로 스토킹 행위가 신고되는 대로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각 분리 등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보호조치를 하게 된다. 스토킹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긴급응급조치’ 사안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고지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유치장 입감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도 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으로 신체적 폭력은 물론 감금‧성폭력‧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발생 전 단계부터 선제조치가 가능해진 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해 향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번에 새로 제정된 만큼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필자는 거듭 당부드리는 바이다.
    • 경찰뉴스
    • 사회일반
    2021-10-22
  • 음주운전 행위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흔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운전하면서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그것은 벌금도 내야하고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처벌이 있는 음주단속이다. 그러나 정작 음주운전자들이 걱정하고 겁내야 할 것은 음주단속이 아니라 대형사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음주교통사고 일 것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전봇대와 충돌한 차량 단독사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의 충돌 등 경미한 사고임에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음주로 인한 과속,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자들은 시야의 범위가 좁아짐에 따라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주차된 차량과 충돌사고, 전조등 불빛에 의해 좁아진 동공의 회복 속도가 늦어져 도로이탈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가 흔히 발생한다고 한다. 즉 운전자들이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이 떨어져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지고 또한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통계이다.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단지 다음 날 출근하기 불편해서 아니면 내일 당장 차가 필요해서 등 꼭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보다는 단순한 불편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하기 전 단속으로 인한 걱정보다는 혹시 나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잠깐의 불편쯤이야 충분히 감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경찰뉴스
    • 사회일반
    2021-10-13
  •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함께 멀리 돌아가세요
    어릴 적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체벌을 위해 파리채를 가지고 오라던 엄마의 모습이었다. 파리채 손잡이로 손바닥을 맞으면 얼마나 아프던지 파리채를 가지고 오라는 엄마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것은 엄마에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 등 친권자의 체벌이 더이상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징계권을 보장한 민법 제915조가 올해 초,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훈육과 체벌에 대한 그릇된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정부 등이 나서서 칼을 뽑아든 것이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 판단 건수는 각각 42,251건, 30,9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행위자의 82.1%는 부모였다. 이는 아동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과 동시에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이를 위한다는 체벌 등의 훈육 행위가 자칫 성장기 아동에게 마음의 상처 등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연구에 따르면 체벌 등의 학대는 ‘상대가 잘못하면 때릴 수 있다.’는 폭력성을 대물림하고 인지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수치심을 유발하여 존엄성까지 떨어뜨린다고도 한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목격자들의 협조로 해당 세대를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앳된 얼굴의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창문 앞에 앉아있었다. 청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모멸적인 언사가 섞인 정서적인 학대와 체벌을 받아왔다고 한다. 당일도 취업 문제로 아버지와 언쟁 중 맞았고 자괴감이 밀려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했다. 때마침 베란다에 나와 있던 이웃 주민의 설득에 끔찍한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릇된 훈육 방식이 자녀에게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한다. 체벌이라는 수단은 단시간 내에 자녀를 훈육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회복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분명하다. 이번 민법 개정은 지난 시간 동안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체벌이라는 훈육 방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든 전해져 내려오는 격언이 있다. 급한 마음을 버리고 훈육 방식을 함께 공들여 고민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이번 기회에 느긋하게 돌아가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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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9
  • 수확철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방법제시
    어느덧 10월에 문턱에 접어들면서 농촌 지역은 본격적인 수확으로 한창 바뿐 시기가 다가왔다. 누군가는 이미 노력의 결실을 맺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결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뭔가 모를 희열을 가져다준다. 논과 밭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정직하기까지 하다. 빨갛게 잘 익은 사과나무, 어느새 수확을 시작한 벼, 길거리에서 깨를 터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농부의 마음을 짓밟고 농산물을 절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농산물 절도는 갈수록 대범해져 가고 있으며 차량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하룻밤 사이에 농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사 가기도 한다. 농부에게 농산물이 어떠한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기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먼저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열거 해 보고자 한다. ▲ 농산물 보관 시 잠금장치와 도난경보기를 설치한다. ▲농산물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설치가 어려울 때에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농산물 보관 장소 주변에 차량을 주차해 놓는다. ▲마을을 배회하는 낯선 차량을 발견할 시 번호판을 반드시 기록하고 경찰에 제보한다.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인근 지구대·파출소에 탄력순찰을 신청한다. 우리 경찰은 이밖에도 수확철 집중순찰을 통해서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방범진단을 통해 범죄취약개소를 살피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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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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