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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서북소방서,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막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한다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 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비상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다”라며 “조금이라도 빠른 대응을 위해 긴급차량 접근이 용이하도록 불법 주정차를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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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서산시, 2024년 축제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충남 서산시가 8일 2024년 축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위촉식은 홍순광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축제전문가, 문화예술 단체, 시민단체 등 총 1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축제심의위원회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서산 관광 발전을 위해 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위촉식 이후 홍순광 부시장의 주재로 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서산시 지역축제 지원, 위탁 기관 및 단체 선정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축제 추진 시 현장 애로사항과 협조 사항 등을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축제는 주민화합은 물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5월 류방택별축제, 6월 팔봉산감자축제, 7월 서산6쪽마늘축제, 8월 삼길포우럭축제, 10월 해미읍성축제, 10월~11월 서산어리굴젓축제 등 6개 축제 개최를 우선 확정했다. 또한 축제 담당자와 각 축제추진위원들이 참여한 소득창출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 우수축제 벤치마킹, 컨설팅, 집합교육 등 아카데미를 진행해 전 국민이 찾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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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천안시, 독립기념관, 행안부 주관 데이터 평가 전 분야 ‘우수’ 등급 획득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등 2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우수·보통·미흡 3개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독립기념관은 관리체계를 제외한 전 부분에서 만점을 받아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관리체계·공동활용·데이터분석·역량문화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민간기업(LG U+)과 협업하여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관람객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관람 동선을 개선하는데 활용한 성과가 인정되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앞으로 데이터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보급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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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우수 청소년활동 지원 공모 선정
    천안시청소년재단은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이 여성가족부의 ‘2024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콘서트 : 진로를 기획하다’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만드는 ‘콘서트’를 주제로 주도적인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연 예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구성하고, 직접 콘서트를 총괄 기획·진행하는 과정 속 공연 예술 분야의 진로를 경험한다. 4월 중으로 60여 명을 모집해 7월까지 15회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상경 천안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콘서트 총괄 기획·진행을 통해 청소년들이 공연 예술 분야 진로를 경험하고 진로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은 천안시청소년재단과 함께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 실현을 위해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청소년 주도 활동프로그램과 열린 시설,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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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천안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추진
    천안시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용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며, 1대당 500만 원씩 총 9대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게 된다. 단, 2년 이내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관용으로 등록되는 국·공립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소식알림-공고알림-행정공고/고시)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천안시 기후대기과(041-521-347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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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천안시, 경유차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9억원 부과
    천안시는 경유자동차 1만8,000여 대에 대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 59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2차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과금은 지난해 하반기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부과기준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1월은 10%, 3월은 약 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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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천안시, 수소전기자동차 60대 보급…대당 3250만원 지원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60대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60대를 보급하며 보급계획 물량의 10%인 6대를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배정하며 54대를 일반 보급한다. 수소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자동차로, 한번 충전으로 최대 609km 주행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법인·단체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1대, 기업·법인·단체는 최대 2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예산소진 시 까지며,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대리점은 지원신청서를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접수 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시는 천안시 수소충전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 11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와 상행선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에도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소식알림-공고알림-행정공고/고시)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천안시 기후대기과(041-521-34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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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천안시, ‘의료 안정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시민불편 최소화
    천안시는 지난 6일 ‘의료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보건의료재난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진료공백 발생에 대비하고 의료 안정화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민관 협의체는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을 의약단체와 종합병원급 응급의료리관 4개소,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 이통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민관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 및 대응방안, 공공의료기관 평일 근무시간 연장 및 휴일 근무방안,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문여는 의료기관·약국 현황 홍보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지역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송된 경증·비응급 환자 적극 연계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서는 환자 이송 및 현정점검 시 지원 협조 등을 실시하며 소방서는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해 중증도에 따른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김석필 부시장은 “집단휴진에 단계별로 대응하고 보건소 진료 확대 및 콜센터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이며 비상진료기간 중 문여는 의료기관, 약국 운영 정보는 천안시 누리집, 누리소통망,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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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천안서북소방서, 겨울철 안전 수칙 콘텐츠 큰 호응 얻어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타 기관과 협력하여 촬영한 겨울철 안전 수칙 창작 콘텐츠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콘텐츠는 겨울철 일상생활 속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점검하기 위해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 의의를 뒀다고 말했다. 천안서북소방서에서는 ▲ 겨울철 온열기구 사용량 증가로 인한 부주의 화재 및 전기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이동식 난방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지양에 관한 사항을 ▲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보일러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사고에 관한 사항을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눈길 운전 및 블랙아이스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홍보를 진행했다. 이후 천안서북소방서는 ▲ 숏폼(숏츠) 제작 후 공식 SNS 게재 ▲ 다중이용시설(판매시설, 영화상영관) 모니터 및 스크린 활용 홍보 ▲ 공동주택(아파트) 승강기 광고 보드를 활용한 화재예방 및 대피계획 세우기 홍보 ▲ 중점관리대상(삼성SDI, TK엘리베이터, KT&G) 해당 영상 송출 ▲ 유관기간 청사 내 영상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특히 메가박스 관계자는 “영화 상영 전 홍보동영상 송출을 통해 천안 시민들의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콘텐츠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소방서와 각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 큰 호응을 얻어 뿌듯하다”라며 ”제작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강조한 내용을 실천하시어 얼마 남지않은 겨울을 안전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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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충남도, 개강 맞아 전동킥보드 합동 점검 펼쳐
    충남도는 대학 개강 시기를 맞아 6일 천안 백석대 일원에서 도경찰청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단속을 진행했다. 도는 대학교 학생회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4일부터 8일까지 5일 중 하루 이번 캠페인 및 단속을 진행해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사항을 불시 단속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 전동킥보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날 백석대 일원에서 실시한 교통안전 캠페인에는 도와 도 자치경찰위원회, 도경찰청,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했다. 도와 각 기관은 홍보 물품과 책자 등을 배부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법을 안내했으며, 실제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했다. 이날 캠페인 및 단속은 백석대 외에 천안 나사렛대, 아산 선문대 일원에서도 천안서북경찰서, 아산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운전면허 미취득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 강철구 도 교통정책과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도 늘고 있고 전동킥보드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매우 크다”라면서 “도는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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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천안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개소…건강한 반려문화 조성
    천안시는 6일 유기·유실 동물의 입양과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 임승범 충청남도 수의사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유기·유실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센터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 구조부터 보호, 입양, 훈련, 미용, 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577에 조성된 동물보호센터는 대지면적 4,277㎡, 건축면적 780㎡ 규모로 개 100마리, 고양이 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과 동물병원, 미용실, 입양홍보실, 사무실 등을 갖췄다. 수의사, 훈련사, 미용사 등 7명과 구조 및 사양관리 용역 9명, 총 16명의 운영인력이 유기·유실 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치료·훈련한 뒤 입양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센터 운영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사양관리 업무만이 추진된다. 시는 이날 행사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등을 위해 연암대학교 이웅종 교수를 천안시 반려동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 동물보호센터가 반려동물 선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되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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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천안시, 천안상록리조트와 친환경 다회용컵 사용촉진 협약
    천안시는 지난 5일 천안상록리조트와 1회용컵 사용줄이기와 민간분야 다회용컵 도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활 속 1회용컵 사용억제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추진됐으며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정문 천안상록리조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천안상록리조트는 천안상록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을 ‘친환경 다회용컵 전용매장’으로 전환하고, 천안시는 다회용컵 세척용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가 함께 다회용컵을 적극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자원순환 인식 제고는 물론 기업의 친환경경영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회용컵 사용문화 확산과 시민 주도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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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천안서북소방서, 공사현장 법령 개정 사항 홍보에 나서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공사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정·강화 내용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2020년 12월부터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 전열기구·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을 하는 작업장의 경우 임시 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증축의 경우 2023년 7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기존 임시 소방시설에 3종(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이 추가되어 총 7가지의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도록 법이 강화되었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제도의 도입으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현장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현장 중 ▲ 지하 2개 층 이상 ▲ 지상 11층 이상 ▲ 냉동·냉장창고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 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이 강화되었다. 만약 공사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는다면 조치 명령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공사장 관계자 및 작업자분들의 협조와 관심으로 화재를 적극 예방할 수 있다”라며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어 화재 없는 안전한 공사현장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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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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