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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경찰청 기동대 등 동원 아산지역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개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지난 3월 21일(목) 저녁 아산지역에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교통경찰과 기동대 경력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산지역의 ’24년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건(3.21기준)으로 충남 전체 음주 교통사고 중 18%를 차지하며, 도내 최초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도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3월 21일(목) 저녁, 아산시 음주운전 우려 지역에서 교통경찰 4명, 기동대 20명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였고, 불과 두 시간 만에 총 6건을 적발하였으며, 면허취소 1건과 면허정지 2건은 형사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수치 미달 3건은 훈방 및 계도 조치하였다. 특히, 21시 40분경 아산 둔포면 인근에서 지인과 저녁 모임 중 술을 마셨음에도 약 1km를 운행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32%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일부 운전자의 경우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도 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술자리에 갈 때 반드시 차를 집에 놓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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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평택경찰서,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협력단체 합동 캠페인 실시
    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는, 2024년 3월 19일 08:30, 평택시 비전동 소재 자란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와 교육장 등 교육청 관계자 및 녹색어머니연합회·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신학기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참석자들은 등교 학생에게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운전자들에게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일시정지 후 우회전)및 스쿨존 안전운행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 하였으며 캠페인과 함께 학교주변 시설물 점검을 병행 실시하였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개학과 동시에 관내 69개 초등학교에 가용 경찰인력을 집중배치하여 스쿨존 내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과 등교지도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선제적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평택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또한 각 소속 학교 등교 지도를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정진 평택경찰서장은 “최근 몇 년간 평택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단속·교육·홍보·시설 개선 등 경찰 본연의 노력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2024년 평택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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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당진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당진경찰서(서장 김영대)는 지난 12일 당진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어린이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초등학교 정문에서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당진시청·당진교육지원청·녹색어머니회 등 6개 유관기관 60여 명이 함께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은 학생들에게 연필, 심플밴드, 구급함 등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교통 안전수칙 홍보와 함께 등교 지도를 하였고,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우회전 시 우선멈춤 등 교통법규 홍보를 실시하였다. 김영대 당진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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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충남경찰, 불법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이 발생한 천안과 서산, 당진 지역 중심으로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은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 유상 운송이 엄연히 불법이며 운행 도중 사고 시에는 이용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상 운송 업체에게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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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충남경찰청, 대학 개강 맞아 개인형이동장치(PM) 특별 단속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3월 대학교 개강을 맞아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단속은 천안·아산지역 대학인 백석대, 나사렛대, 선문대 학생회 등을 통해 3월 4일부터 8일까지 기간 중 하루를 택해 개인형이동장치(PM) 불시 단속이 있을 것임을 홍보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르고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였으며, 실제 단속은 6일 진행하였다. 특히, 천안 백석대 일원에서는 충청남도,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충남개발공사,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와 함께 홍보물품과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올바른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날 단속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하여 총 38건의 법규위반이 적발되었으며 헬멧 미착용이 26건, 무면허 운전이 12건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이륜차와 관련한 위반행위도 13건 단속하였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올바른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최근 3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천안(’21년 25건 ’22년 39건 ’23년 74건), 아산(’21년 5건 ’22년 10건 ’23년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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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충남경찰청 천안·아산지역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추진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매년 3.1절 마다 폭주족이 출현했던 천안·아산지역에 교통·지역경찰, 암행순찰찰팀, 경찰오토바이(싸이카),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 대규모 인력으로 폭주족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이륜차의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사전 집중단속 및 국도상 VMS전광판(총 232개소, 천안·아산 57개소)을 통한 폭주족 엄정 단속 문구 현출, 배달업체 대상 폭주행위의 위험성 및 불법행위시 무관용 처벌 홍보로 폭주·난폭 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3.1절 당일에는 천안·아산지역 폭주족 주요 집결 예상지에 인력 165명과 순찰차, 싸이카, 암행순찰차 등 장비 53대를 대거 동원해 폭주족 모임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비노출 차량 9대와 사복 검거조 38명을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 현장 검거에 집중한다. 한편, 작년 3.1절과 광복절(8월15일) 폭주족 단속을 통해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행위 32명을 통고처분 하였고,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폭주족) 8명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폭주족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캠코더를 이용한 면밀한 채증으로 추후 끝까지 수사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된 이륜차를 몰수하는 등 엄정히 단속하여 도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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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충남경찰청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활동 전개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개학철을 맞아 충남도 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개학일부터 4월 18일(목)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간 충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어린이 주요 활동반경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캠페인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5년간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3년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성공적으로 예방하였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24년에도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 달성 및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⑴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와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지도와 교통사고 다발 시간대 교통단속(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⑵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린이 TAAS’*, SNS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 ⑶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지도(통학버스신고,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이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 어린이들이 자기 동네, 학교 등의 교통사고 정보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축한 교통안전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개학철에 어린이 통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학원가 주변에서 운전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지날 때 신호·속도 준수 등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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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사회적약자 상대 교통안전 교육실시!
    서산경찰서(서장 구자면) 서부지구대 순찰 4팀장 방준호 경감, 조규성 순경, 박소현 순경은 지난 25일 서산시 읍내 갈산 1통 노인정 등 6개소 방문해 어르신들 상대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방 팀장은 관내 노인정을 찾아 어르신들 상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길, 골목길 등 보행시 ▲멈춰 서기 ▲좌우 살피기 ▲주의하며 걷기, 방어보행 3원칙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 해주고, 아울러 될 수 있으면 야간외출은 삼가토록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시 밝은색의 옷, 모자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고, 최근 들어 노인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최상민 서부지구대장은 어르신들 상대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귀중한 생명이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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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서천경찰서장,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에게 감사장 전달
    서천경찰서(서장 유봉현)는 23일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차량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여 음주운전자를 신속히 검거하는데 기여한 서천군 서천읍 자율방범대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자율방범대원 A씨는 지난 2월 16일 마서면에서 서천읍 사곡리 방면으로 비틀거리며 위험하게 진행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 후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며 현재 차량의 위치를 경찰과 실시간 공유하는 등 경찰관이 동 차량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해당 음주운전 피의자를 추가 피해 없이 검거할 수 있었다. 유봉현 서천경찰서장은 “서천읍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안전한 서천을 위해 지역 순찰 등으로 봉사하면서도 일상생활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눈이 되어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상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언제든지 112로 신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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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주범 더 이상 안 됩니다 !
    바야흐로 봄의 문턱에 접어 들으매 따라 노인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여러 방면으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정 등을 수시로 방문 찾아가는 문안순찰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 건너는 행동이 아닌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무단으로 신호 없이 건너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도로교통법 제10조2항 도로횡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횡단함으로써 단속되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그러나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무단횡단을 범법행위라고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중심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위반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무단횡단 사고 주요 원인으로 운전자의 스마트폰 조작, DMB 시청 등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운전자의 책임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원인은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둘 다 피해자인 셈이다. 그리고 무단횡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신체적 노화로 인지능력등 활동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사고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릇된 교통질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한 순간의 실수로 생명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판단과 그로 인해 가족과 주위를불행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약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보행자들은 보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고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사용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경우 주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성숙한 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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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
    연말연시가 되면서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잦아지면서 지인들과 또는 직장 동료들과 술좌석에서 한 잔의 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은 물론 타인에게 심각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걸리지 않겠지”라는 안이한 생각과 습관 때문일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 기분 좋게 마시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는 잘못된 생각이 본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선량한 제3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불행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 사망사고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들어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망사고 중 약 18%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한 불감증을 갖고 있다. 자동차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에겐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재취득 때까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더구나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행여 걸리지 않겠지”라는 요행을 바라며 운전대를 잡는다면 헤아릴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불행의 시작이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술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자동차를 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자.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 그리고 제3자까지 불행에 빠뜨리는 지름길임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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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반 안전수칙은 필수 입니다
    어느덧 뜨겁게 여름을 달구었던 무더위가 거짓말처럼 지나가고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다. 나들이 인파가 늘어나는 9월에서 11월을 행락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는 교통사고도 함께 크게 증가해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6년∼2018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적 사망자 1만 2258명 중 1233명(10.1%)이 10월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명,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2시간마다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점점 짧아져 아쉬운 가을의 나들이인 만큼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보내기를 바라며, 즐겁고 안전한 가을 나들이를 위해 지켜야 할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수칙에 대하여 필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 하고자 한다. ▲ 영유아는 카시트,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 차를 타고 나들이를 떠나기 전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안전벨트 착용이다.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시 전 좌석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하고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 사망률을 3~4배가량 낮춰주어 ‘생명벨트’라고도 불리는 안전벨트인 만큼 꼭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안전벨트 착용 시에는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당기고, 어깨중앙과 골반에 걸쳐서 달라붙는 느낌으로 매는 것이 중요한데 또한 버클이 ‘찰칵’ 소리가 나도록 확실히 잠그고,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뒷좌석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전세버스 대열운전 금물 대열운전은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다수의 차량이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고속도로에서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달리는 모습으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해마다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우리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열운전은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무리하게 차간거리를 좁히고, 앞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 뒤따르는 일반 차량들에 도로 앞 상황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어 예상치 못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니 즐거운 나들이 길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한 대열운전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강화 적당한 음주운전 금지 가을 행락철에는 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여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들뜨고 즐거운 마음에 가볍게 걸친 술이라도 운전에는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날 일찍 운전을 해야 할 때에도 전날의 과음이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거나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범죄예방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졸리면 반드시 쉬어가기 졸음운전 주의 음주운전과 더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운전형태가 또 있는데 바로 이것이 졸음운전이다. 장거리 여행으로 인해 3시간 이상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졸음이 오기 마련인데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눈이 감긴 잠깐 동안 발생하여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졸음운전 예방법은 전날 숙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인데, 만약 운전 중 졸음이 온다면 잠시라도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눈을 붙이거나 교대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피로 유발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만 제대로 준수 한다면 행락 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컬럼
    2021-09-15
  •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를 알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차 교통사고는 1,646건이 발생하여 104명이 사망하고 3,483명이 부상을 당하는 경찰청 통계가 나왔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 사고 이후에도 뒤에 따라오던 차량 들에 의해 2차 사고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그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과연 트래픽 브레이크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고장 차량이 발생한 경우 긴급차량이나 112 순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며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속도를 30km이하로 서행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추가적인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말한다. ▶서행을 유도한 다음에 트래픽 브레이크를 유도한 차량은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차로를 차단하고 사고 처리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든다. 별도의 장비가 없이 긴급 차량만으로도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와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트래픽 브레이크를 자제하고 있다. 만약 긴급차량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지시사항 위반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교통위반 벌점이 부과된다. 아직도 대부분 많은 운전자들은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앞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트래픽 브레이크의 장점은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만으로 사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며, ①2차사고의 예방②현장 혼잡방지 ③안전과 교통정체3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하여 차후(此後) 운전자 및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2차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컬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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